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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비용 법률사무소 나온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빠른 길

메로로로롱 2026. 1. 9. 18:21

개인회생이란 1천 만원 이상의 채무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일정기가 갚아
나가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인데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의
염려가 있는 개인이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담보대출 10억 이하,
무담보 대출 5억 이하인 자,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자 등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과도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소득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서, 
채무가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100% 채무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가능하며 현재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채무의 원인이 과소비나 주식,
도박,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온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비공개 상담 서비스를 진행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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