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란 1천만원 이상의 채무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기간동안 갚아나가면
원금, 이자를 포함해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인데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의 염려가 있는
개인이나 청산 가능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담보대출 10억 이하,
무담보 대출 5억 이하인 자,
급여 소득자, 영업 소득자, 아르바이트 등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자,
최근 입사자 또는 입사 예정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수령자 등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과도하게 많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소득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서 채무가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를 모두
100%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가능하며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의 원인이 과소비, 주식, 도박,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가능하며 개인 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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